쉽게 음악을 예로 함.
1. 음악 인방으로 트는거 저작권O(단, 비영리 무료인방은 X, 도네등은 저작권 O)
2. 멜론이나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음악 인방으로 트는거 저작권O (구입은 님이 들으라는거지 외부랑 공유권을 주는게 아님)
3. 비영리 무료 공연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X
4. 클래식같은 저작권소멸한 음악을 인방으로 틀었을때 저작권O (해당 저작권은 클래식음악을 연주한 사람들이 소유함. 본인이 직접 연주하면 그 형태의 것은 본인이 저작권소유)
내가 아는 선에서의 저작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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