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법잘알 등판 부탁

inchickang
2018-11-27 23:14:31 603 0 6

명예훼손의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ㄱㄱ 해명방송에서 ㅇㅇ와의 전화통화는 양자간 합의에의해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기로한 통화였지 않음?


그럼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함


ㅇㅇ의경우 처음부터 행동들이 법률자문 받는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흠

후원댓글 6
댓글 6개  
이전 댓글 더 보기
이 글에 댓글을 달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해 보세요.
▲윗글 무슨 상황 터진건가요...? 만틴듀좋아
86
??: 고마워요 언젠가 다시 만납니다 [19]
프렌치카페더블샷라떼
11-27
0
ㄲㅍ [6]
ddocho0510
11-27
1
11-27
84
11-27
1
11-27
0
11-27
»
11-27
5
11-27
0
퇴근하고
가그랑짹스하고싶다
11-27
인기글 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