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ㄱㄱ 해명방송에서 ㅇㅇ와의 전화통화는 양자간 합의에의해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기로한 통화였지 않음?
그럼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함
ㅇㅇ의경우 처음부터 행동들이 법률자문 받는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흠
명예훼손의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ㄱㄱ 해명방송에서 ㅇㅇ와의 전화통화는 양자간 합의에의해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기로한 통화였지 않음?
그럼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함
ㅇㅇ의경우 처음부터 행동들이 법률자문 받는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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