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근데 53분...)
아래 요약 적어놓음
여수 선착장에서 한 여성이 차에서 익사하는 사고 발생
범인으로 같이 탑승했던 남편이 지목되고 체포됨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이때,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빼박 범인같음
남편은 과거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이혼남임. 어쩌다가 만난 여성(피해자)와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됨.
근데 여성은 이미 기혼자. 그래도 계속해서 사귀어서 이혼하게 만듦. 그 중간중간에 여러 사망보험을 가입함.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이 10억 이상!으로 가입시키고 보험상속자로 자신으로 설정함
여성이 이혼하고 몇일(대략 4일후) 있다가 바로 혼인신청함. 신청 후, 여수 선착장에서 사고 발생.
이러니 검찰측에서는 남편을 당근 범인으로 봄.
당연히 남편측은 항소를 진행, 2심을 받는데...
2심에서 놀랍게도 살인죄 무죄가 뜸. 교통관련 항목만 유죄가 성립됨.(이때까지만 보면 이뭐병 생각이 듬)
그런데 법원의 판결문을 패널이 하나하나 읽어주는데.....
결론) 1심만 들으면 저런 개XX 같이 느껴지다가도 2심 판결문 들으면 '어? 어쩌면?' 하는 생각이 듦.
그래서 트수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남편은 진짜 범인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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