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튜브 쇼츠를 몇 번 만들긴 했었는데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원인이 뭔가 봤더니
1080 * 1920 사이즈로 만들지 않으면
무조건 최대 720p로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전 영상들을 새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클래식 음악을 사용했더니 저작권 침해 안내가 떴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위 영상처럼 여러 영상을 하나로 묶지 않다보니
영상 하나의 길이가 5초-10초 정도여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클래식이라 안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엔 30초가 넘어서 걸리나보네요.
뭐 쇼츠 영상은 수익 창출도 안 되고
일단 유튜브가 틱톡 잡으려고 만든 기능이다보니
다른 분들도 여러 노래를 넣는 것 같은데
음....어떻게 되려나요.
일단 브금 저작권자는 유튜브에서 음원 사용을 허락한 상태이고
이후 수익창출이 되면 그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유튜브 안내문이 뜨긴 했는데
뭐...쇼츠는 어차피 수익 창출이랑 상관 없으니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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