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스트리머의 편집자로써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될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료 폰트는 스트리머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상을 제작하는 편집자가 구매한 상태여야 하는 것인가요?
편집자가 폰트를 사더라도 결국 그 폰트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수익창출을 내는것은 스트리머니까
사실 스트리머만 폰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말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제 생각이 정리가 안되서 글쓰기가 힘드네요
요는 상업적 이용가능한 유료 폰트를 구매한 스트리머가
편집자에게 폰트파일을 넘겨주어 설치하면 편집자는 따로 구매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작권 문제라 괜히 더 민감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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