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영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 [EU 가입국]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제공자(유튜브 등)이 올리는 영상의 저작권 소유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2. 컨텐츠 제공자는 실질적으로 모든 영상이나 음악 사진 등의 저작권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U 가입국에 대한 서비스 차단
*전방위적인 사전 영상 검열 실시 후 업로드
3. 전방위적인 사전 영상 검열 실시 후 업로드가 되었을 경우 특수목적(리뷰, 패러디 등)에 대하여 저작물의 변형 및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튜브 노란달러 사태처럼 이 부분을 제대로 판단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 따라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할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과가 된 다음 1-2년간의 적용기간을 두고 EU 회원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저작물에 대한 활용이 빡빡해 지거나 저작물을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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