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상품명 '몬스터볼'을 사용하는 수렵방식을 채택하고 계시니 제2종 수렵면허에 해당되시고, 수렵활동시 항상 휴대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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