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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요시사우르스먼차쿠파스
2019-02-10 04:35:58 151 0 0

방송컨텐츠사업자 세금처리 관련 안내 (2017/5)


Twip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해당되며 소득으로 신고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어느 수준 이상 (기준 4800만원) 커질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무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방송컨텐츠사업자"는 세법상 사업자?

여러분들의 수입에서 *원천 징수 3.3%의 세금이 제해지고 여러분께 지급되는 것 자체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이미 사업자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 징수 : 세금으로 소득의 3.3%를 기본으로 제하여 국세청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신고시의 세금 계산 원리

  1. 매년 5월 사업자 종합소득신고시, 개개인마다 소득에 따른 세금을 산정
  2. 이 때, 원천 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액수가 더 큰 경우에는 차액만큼 더 납부를 해야합니다.
  3. 반대로, 실제 내야할 세금의 양보다 원천 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액수가 더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6% ~ 38%)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일정 이상 높아질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방송콘텐츠사업자 분들중 기준 금액 (연수입 4800만원)이 넘는 분들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 시에 산정되는 세금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세금 절약의 목적) 다음의 조치를 취해 두셔야 합니다.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2017년 5월 종합소득신고 안내

  1. 직전년도(2015) 수입이 2400만원 미만 (직전년도(2015) 사업소득이 0원인 경우는 제외)
    아직은 특별한 조처 없이 직접 종합소득신고서(추계신고)를 제출하거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대리(추계신고서 작성대리비용 10만원정도의 수수료 발생)를 의뢰하면 큰 세금 부담을 떠안을 위험은 없습니다.
  2. 직전년도(2015) 수입이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당해년도(2016) 수입이 4800만원 미만
    지출 증빙 필요. 20만원 정도의 세무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대리(간편장부 작성대리비용 20만원정도의 수수료 발생) 를 의뢰하면서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
  3. 직전년도(2015) 수입이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당해년도(2016) 수입이 4800만원 이상
    지출 증빙 필요. 30만원 정도의 세무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대리(간편장부 작성대리비용 30만원정도의 수수료 발생) 를 의뢰하면서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
  4. 직전년도(2015) 수입이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매월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외부기장”을 의뢰해야 함. 종합소득신고시는 당해년도 매출액에 따른 세무조정료(30만원 ~ 매출액에 따라 증가함)를 별도로 내야함. 이 때에도 직접 지출 증빙을 해서 자신이 의뢰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제출을 해야 인정이 됨.
  5. 직전년도(2015) 수입이 0원 & 당해년도(2016) 수입이 7500만원 이상
    지출 증빙 필요. 30만원 정도의 세무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대리(간편장부 작성대리비용 30만원정도의 수수료 발생) 를 의뢰하면서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

 

지출 증빙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시에 3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챙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직불(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2.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3. 세금계산서

위의 정규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영수증(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송금 명세서)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cf) 연수입이 7500만원이 넘는 분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팀 스텝분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까지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콘텐츠사업자 맞춤 절세전략

▶ 현재 수입금액 수준에 맞는 신고유형의 선택
▶ 사업자등록 고려(업종을 개인인적용역 => 인터넷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 인건비(일용직 or 외주비) 지급시 원천징수 신고 철저
▶ 컴퓨터, 차량 등 유형자산 회계장부 등록 후 감가상각
▶ 지출증빙 관리 철저 (복리후생비, 접대비 처리가능)
▶ 인터넷정보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가능(산출세액의 20%)
▶ 수입금액이 매우 큰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

출처 : https://support.twip.kr/hc/ko/articles/115000712608-%EB%B0%A9%EC%86%A1%EC%BB%A8%ED%85%90%EC%B8%A0%EC%82%AC%EC%97%85%EC%9E%90-%EC%84%B8%EA%B8%88%EC%B2%98%EB%A6%AC-%EA%B4%80%EB%A0%A8-%EC%95%88%EB%82%B4-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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