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음악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 자체(음반 MP3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30초 이하 사용 가능 여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광고영상의 배경음악으로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추후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의 복제권(법 제16조)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법 제69조 제78조)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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