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법은 1년 미만 일한 노동자는 개근시 연간 11일 연차 발생
1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15일 연차 발생
근데 버그로 딱 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는 계약직은 개근시 중복적용되서 11+15일 연차를 모두 받을 수 있었음.
그래서 퇴직시 15일치의 연차미사용금 청구가능했으나 버그패치로 막힘.
다만 366일 일하고 (계약직 정규직 불문) 그만둔 사람들은 여전히 미사용금 청구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용
제 친구가 노동법 관련해서 일했었는데 실제로 저렇게 돈받아간 사람이 많았데요. 대부분 퇴직금보다 연차비가 더 많이 나왔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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