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 일 저작권법 30조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항목에서는 가정내에서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저작물은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일본 제3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항목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공연이 가능하다고 쓰여있습니다.
- JASRAC에서는 YOUTUBE와 저작물사용동의포괄계약을 해서 歌ってみた(원곡 가창 커버) 演奏してみた(연주 커버)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단, 원음원을 사용시 저작인접권에 저촉됩니다.
- 개사,편곡을 할 경우에는 음원제작사의 문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즉, 대부분의 회사는 음원이용신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바로 문화청의 '저작권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사례'에 기초해서 말하는데 개사는 별개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일부 회사는 문화청의 '저작권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사례'에 저촉되면 신청 또는 보고를 요청합니다.
- 각 회사 별 신청방법은
- Avex : https://form.avex.co.jp/form/form3.aspx
- Pony Canyon
- http://www.ponycanyon.co.jp/pcmp/format/index.html
- Lantis : 음원 신청 거절
- NBC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 https:// license.universal-music.co.jp
- 도호주식회사 :
영상사업부 영상기획실(TEL:03-3591-5044)에 문의 - 소니 뮤직 : 사용 거절
- 일본 콜롬비아 뮤직 - http://columbia.jp/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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