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거주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3. 임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신청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자 명의가 집주인이어야 하며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한다.
*월세로 거주한 기간과 전입신고 후 거주 기간이 맞아야 한다.(전입신고 이후의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주택 주소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똑같아야 한다.
*반드시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한다.
TIP 기간이 경과한 월세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