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에서 LG 퓨리케어 공청 주문했다가
발송전에 생각이 바뀌어서 반품신청했는데,
배송비 5천원으로 명시되있던 제품이
배송비 3만원, 반품비 3만원 총 6만원을 내라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결론먼저 말하자면 무료반품(?)취소 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된다 생각해서 법을 찾아봤는데,
전자상거래법 13조 2항, 18조 9항을 참조해 문제가 된다는걸 확인했습니다.
배송비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표면상으로는 5000원, 실질적으로 3만원이라 표기해뒀다면, 이를 적적하게 고지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할수 있다는 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원래 배송비 5000원 외에 25000원추가 청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문제시할수 있었네요
즉, 배송비와 반품배송비의 액수가 다르다면 태클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고하지만 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한건 아니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판매자와는 빠르게 통화를 종료했고
SSG본사측 상담사와 통화해서 환불조정안되면 위에 법대로 고발원에 고소넣겠다 했는데,
첫번째 상담사는 무조건 안된다는 얘기만 반복하길래 패스했고
두번째 상담사한테 첫번째 상담사의 불만족스러운 점을 이야기했더니
바로 조사해서 물품 발송 전인거 확인해서 무료환불처리해줬네요
해서 상담을 하더라도 한번만하지 마시고
두번 세번 해서 다른 답변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번 전화해서 다른 상담사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손해받지 않는 온라인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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