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981
문체부 5월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게임관련법률을 싹 다 뜯어 고치겠다고 발표함
[주요 계획]
- 불법 개조 변조 게임은 등급분류 취소 및 행정 처분 (제작 및 유통업자 대상까지 수사)
지자체, 검ㆍ경, 국세청과 협력하여 통합 제공
- 게임 사업자의 분쟁(표절, 저작권,먹튀 등) 조정, 해결 기관 및 단체 설립
- 계정거래 및 휴대폰 도용을 막기 위해 전체이용가에 한해서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
-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환불, 무응답, 일방적인 내용 변경 등의 꼼수를 사전에 방지)
- 불법프로그램 (오토, 핵)과 대리행위 및 불법 서버의 모니터링 강화
- 프로게이머의 '대회용 계정'을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 추진
- 민간 자율 심의 기구를 마련하여 부적절한 게임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 추진
부적절한 게임 광고 신고 포상 제도 도입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현재 확률공개업체는 국내업체 91%, 해외업체 49%) 및 관련법률 개정 및 개정
- 아케이드 게임 등급 세분화, 심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 분류 면제 추진
- 한국콘텐츠진흥원 개편 (내부 팀을 개편하여 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해외진출 지원)
- 창업 및 중소기원 지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공간 확보, VR & AR 등 연구지원)
지역 게임센터 추가 설치, 공모전 개최 후 집중지원, 유휴자원(텍스쳐, 오디오 등)무료 제공
플렛폼 할당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콘솔 및 아케이드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게임혁신펀드 조성
- 게임 특성화고, 게임마이스터고 설립 (현재 게임마이스터고가 2020년 개교함)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정 기반 마련
-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 게임문화 박물관, 게임 테마파크, 게임 도서관, 콘텐츠 체험 공간 조성
[E스포츠]
- 시설 확충, 지역 리그 활성화(동호인, 대학교, 군인 등의 정규리그 편성, PC방을 활용하여 이스포츠 시설 지정)
-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정식 종목 기준 선수 등록제 도입, 제도적 혜택 제공
- 한,중,일 E스포츠 대회 순환계최 (정착 이후 아시아, 세계대회로 확장)
- 대회 표준 규정 제정
- E스포츠의 정식 종목화와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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