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총칙
제1장 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20세)가 되는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결론
법적으로 99년생 분들은 2018년 1월 1일 부터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말
cocochanCat
청소년보호법 총칙
제1장 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20세)가 되는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결론
법적으로 99년생 분들은 2018년 1월 1일 부터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말
cocochan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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