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도 따로 말씀드렸듯, 저작권협회에 관해 그간 작업된 영상물에 대해 의견을 물었었는데
약 일주일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패러디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계속 제작했었으나
패러디로 구분 지을 수 있는 부분에 인터넷 영상이 속하기엔 아직 관련법규로 제정되어있지않고
스트리밍하는 인터넷에서는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이 생기는 점이 인정된다면
스트리머에 대해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뭐 어때 나만 재밌으면 되지 하는 생각도 0.5초 정도 생각들었습니다만 결국 목적잃은 컨셉질은
어그로에 지나지 않을테니 서로에게 불편함만 남길것 같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당사자가 직접하거나 해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들이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기해님이 별도로 클립을 삭제하셔야 한다고 판단되시거나 의견을 구하셨다면
언제든 삭제할 용의도 있으니 말씀해주세요.
주둥아리가 머리털만큼 가벼워서 실언으로 은근히 제가 누군지 아시는분도 계시지만...
제가 누군지 굳이 알려서 좋을게 없기에 그냥 마지막까지 익명으로 떠납니다.
이제 건실한 트수로 돌아가겠습니다.ㅋ
ps. 법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하던분도 있는데 저 법원에서 일해서 안됩니다. 사표써야해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