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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월 17일, 그때 오늘

Global Moderator 옥을태
2019-07-17 22:27:19 317 2 4

해방, 그리고 3년 후...

"이 땅에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이 생겼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 달 전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국경일입니다.

국가와 헌법의 관계를 잠깐만 짚고 넘어갑시다. 국가라는 것이 결국 개인의 집합체로 상호간의 계약으로 인하여 탄생된 것이며,

이 집합체를,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할 기준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에 따른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헌법인 것이고요. 결론만 다시 확인하자면,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만나 이룬 것이 국가며

서로 지켜야 할 규율을 정한 것이 헌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의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 헌법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의 근본법이자 통치조직의 구성과 작용 원리를 규정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본래의 의미, 근대 입헌주의적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적 의미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단순하게 기본적인 것만을 규정하는 것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권력분립이 규정되며

복지 국가의 원리가 규정된 법이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이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의 보장 그리고 복지 향상과

실질적 법치주의 이념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필요 범위에서

재산권의 제한과 의무 부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한 실질적 평등에 의의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무거운 얘기였다면, 지금 짧게 드리는 얘기는 가볍고 힘빠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몇몇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표팔이에 눈이 어두웠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헌절의 공휴일로 되돌리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더불머민주당 소속 김해영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여론조사를 돌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찬성률 78.4%에 달하는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원하고 상황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걸로 보아

앞으로도 다시 되돌아갈 일은 없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통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게 정석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국기 게양을 하셨습니까?


오늘 그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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