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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월 12일, 그때 오늘

Global Moderator 옥을태
2019-07-12 15:47:51 319 9 4

1909년 7월 12일,

일본, 마침내 대한제국의 사법권 박탈하다.


110년 전 오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기유각서'가 체결된 날입니다.

'기유각서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사는

을사늑약이 언제인지, 국권피탈이 언제인지만 알고 있거나 그것마저도 기억이 흐릿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기유각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사법권과 감옥사무권을 강탈한 것이 내용입니다.

‘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라고도 하는 이 각서는 누가 했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는데, 모두 5조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게 위탁한다.

② 일본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국 및 한국인을 재한국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③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이외에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법규를 적용한다.

④ 한국지방관청 및 관공리는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해 재한국 일본 당해관리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한다.

⑤ 일본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이 기유각서를 통해서 일본인이 한국에서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면죄부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정미7조약으로 군대가 해산이 되었고 기유각서로 사법권도 빼앗겼습니다.

한 마디로, 식민지 되기 5초 전이란 얘기입니다.


사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민족은, 우리 나라는 기유각서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과거의 일을 우리가 되새기며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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