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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도네 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한 글입니다. (트수용) -19.05.23 일부 내용 추가

aglioeolio
2019-05-22 03:40:41 1834 24 22

방장 방에서 영도 보내는 분들은 한 번만 읽어보시고 적절한 도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도네 저작권 관련 트수분들이 알면 좋은 예시에 관한 글입니다.


저작권법 관련 설명 등은 썼다가 모두 생략했습니다.

또한 영상 도네를 보내는 사람이 보내지 말아야 할 예시에 관한 글이므로 다른 내용도 모두 적지 않았습니다.

(읽어봐야 재미도 없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까지 포함한 내용이니 간혹 이게 안 된다고? 하는 내용도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중파 및 케이블 채널, 종편 채널 및 해외 방송사의 영상물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일단 정식 방송사의 프로그램은 영상 도네를 피해주세요. 방송국 로고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방송국 로고 부분만 잘라낸 영상도 원칙은 그 내용을 쉽게 식별하여 특정할 수 있다면 위반이 됩니다.

특히 현재 미국 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많은 움직임이 있으며 실제 사례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사의 '유명'프로그램의 영상은 2차 창작물이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변형이 심해 '저게 그 장면이었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중간중간 장면 삽입을 하는 형식의 2차 창작물의 경우에도 보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특정할 수 있다면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밑줄 친 부분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법원과 실무가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정식 배급사를 통해 수입되지 않은 영화 또는 드라마도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트위치의 경우 DMCA라는 미국의 자국 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스트리머 본인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예고편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도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이하 등의 짧은 영상은 괜찮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허락을 받지 않은 영상 제작과 그 영상을 소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트위치 공지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피해는 모두 스트리머가 온전히 부담하게 된다는 걸 알아주세요.



애니메이션


트위치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영상 도네가 매우 활발합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종류가 매우 방대하기에 짧은 영상이나 패러디 영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해외 방송사의 로고 혹은 회사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추가합니다. 애니메이션 영상물의 경우 예고편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사용이 허락된 오프닝, 엔딩곡 등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간 부분에 삽입된 곡을 영상과 함께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신중이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립된 판례도, 실제 사례도 찾을 수가 없네요.


디즈니, 마블, DC


너무나 유명해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국내 외 콘서트 등 공연 영상 및 스포츠 영상


실제로 베테랑 스트리머가 이 부분에 저촉되어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콕 집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WWE(프로레슬링), MLB(메이저리그), NBA(미국프로농구), NFL(미국풋볼리그), NHL(전미아이스하키리그),

PGA(미국프로골프), LPGA(미국여성프로골프) 그 외 국내 스포츠 영상도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정식 중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위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위의 붉은색 부분은 절대 도네 하지 마십시오.


간혹 2차 창작물은 괜찮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미국의 경우 저작권자가 2차 창작물의 권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창작물을 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생성, 재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무엇보다 소송이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니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도네를 하지 않는 것이 스트리머를 위한 길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트위치에서 가장 유명한 밈 중 하나인 SBS의 야인시대의 일부 장면을 이용한 2차 창작물 역시 사실 SBS에서 마음먹고 걸면 걸립니다.

다만 허용을 해줄 뿐입니다. (적어도 걸면 걸린다는 부분에서는 실무가들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스트리머의 방송에서 널리 알려져 유명해진 영상 도네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눈치껏 도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애매하게 알고 있던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서로에게 쾌적한 시청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재밌으려고 하는 행위가 스트리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리야 있겠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소송과 제재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안 잡아놓고 퇴근하고 쓴 글이기도 하고 최대한 법률 설명을 삭제했기에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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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도네 하는 트수들이 알아서 도네하는 것이 가장 좋기에 이 글을 먼저 올렸습니다.

방장에게 드릴 요약 및 정리 글은 조만간 따로 올라갑니다. 따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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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3 일부 내용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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