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씨씨 2차창작 부문에 참여할 생각이었던 사람입니다.
모 게임의 수록 음악을 원본으로 쓰고자 했는데
저작권 관련 이슈가 있으니 알아나 보고 발을 뻗자는 생각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습니다만,
좋은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지깽깽이 같은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자작곡 부문으로 방향을 틀어볼까 싶네요.
근데 그 답변이라는 게 이용약관상의 저작권 관련 조항을 인용하면서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얹는 수준에 그쳐서
이걸 그냥 덮어놓고 불허라고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공식채널일 리가 없는 곳들에서도 해당 게임의 음원을 사용한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채널들은 저작권 관련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든 명시하고 수익을 저작권자 쪽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저작권자 측에서도 용인하고 내비두는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구상했던 창작물을 유튜브 개인채널에 올릴 생각도, 아니 올릴 개인채널 자체도 없고
나성님도 2차창작 부문 다시보기 영상은 수익 설정을 아예 걸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으니
영리적 목적이라는 대목을 저촉하진 않는 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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