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책 사보려고 교보문고에 갔다맨이야~ 흐에엑
근데 언어 공부하려고 몇층 더 올라간 뒤에 책 보려고 이곳 저곳 보고 있는데 책 위에 지갑 하나가 있었다 맨이야.
보라색의 프라닭 묵직한 큰 지갑이 있었음 오옹 나이스! 봤냐맨이야?
지갑 특성상 중년 여성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주변에 일단 보고 있다가 당장 찾으러 올 거 같진 않아서 집어 들었고,
그떄 내 두뇌의 하드디스크도 함께 굴리기 시작했는데 경찰서 가서 분실물 습득신고를 할까? 그러기엔 경찰서가 멀었다맨이야.
찾아서 신고까지 혹여나 주인이 잡으면 찾아주려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 할까봐 습득하자마자 1층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줬다맨이야.
그리고 책 보러 다시 올라갔다맨이야
다들 오해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서 말하는 점유자의 손에서 떠난 표류물을 습득했을 때 무조건 점유이탈물 횡령에 걸리는게 아니라,
해당 법 조문에 보면 영득<---------이게 제일 중요하다맨이야 (내가 영원히 점유)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습득했다고 처벌되면 나인 경우에 여러 표류물 주워서 경찰서나 주인 찾아줬는데 범죄이력 여럿 걸렸을꺼다맨이야.
(줍다가 주인에게 잡히거나 표류물같은 경우 습득 후 상당한 시간 지난 상태로 점유하고 있을 때 혹독한 곤욕 치를꺼임.)
이 경우 아니면 최대한 빠르게 가까운 경찰서나 나 처럼 해당 지점 점원한테 빠르게 주면 된다. 그럼 문제 없다
참고로 씨씨티비 잘 보이는곳에서 전달하면 더 좋고
그냥, 마음편하게 쌩까는게 제일 중요한거 같다 그게 진짜 모범답이다.
무튼 오늘은 이까이~ 다들 좋은하루 뭉탱이 방탱이로 보내라맨 오늘 케조씨 안오냐 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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