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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처리 절차 및 신고 가이드

Global Moderator 트게더
2018-01-23 16:33:28 33140 2 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7년 7월 27일부터 '임시조치' 가 적용됩니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를 신청 대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단체등의 경우는 해당 구성원(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 침해, 미풍양속 저해 게시글 등은 제3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요청 방법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대표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글의 내용에는 "신고 내용과 증명 자료는 허위가 아니며, 허위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는  동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격(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기타)
  • 피해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트게더 게시물 주소 (http://tgd.kr/숫자 형식)
  • 증거자료(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체] 

공문에는 "위의 신고 내용과 증명 자료는 허위가 아니며, 허위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는 동의 내용과 서명 또는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격(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기타)
  •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트게더 게시물 주소 (http://tgd.kr/숫자 형식)
  • 증거자료(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임시조치 과정

  • 신고 접수
  • 접수내용 확인
  • 신고된 글 임시조치(임시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자 및 회원에게 조치 결과 통보

※ 사법기간의 증거보존 요청 또는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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