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출생일로부터 계산한 연수(年數) 사용 ▲공문서 만 나이 의무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표시 권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혜지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4014025#csidx1ed3f999c11163ca00f7951c5f5cd55
3일 방송에서 나이 만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실제로 당일에 해당 법안이 발의됐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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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황주홍 의원 ‘만 나이’ 통일법 발의
의령남씨27세손남성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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