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컨텐츠를 도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도 자체가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높은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저작권자들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지않기 때문에 적발 및 처벌 사례가 적을 뿐입니다.
반면 디즈니, 방송국, 일본쪽의 컨텐츠들은 저작권 관리를 빡세게 하고 처벌에 자비가 없기 때문에 스트리머들도 이제껏 주의를 하였습니다.
소리만 재생 또는 15초 이내 재생이 괜찮다는 말은 모두 뇌피셜입니다.
아직까지 영도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스트리머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른다는 겁니다.
스트리머가 최대한 몸을 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작권 1회, 2회 위반은 각각 24시간 정지 3회 위반은 영구 정지에 준하는 무기한 정지입니다.
이때는 스트리머가 직접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여야만 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직접 대화시 스트리머 본인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증명을 해야할텐데 소리만 재생 및 15초 이내 재생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문입니다.
다소 길게 글을 썼는데 짧게 요약하자면
“저작권 영상은 칼스킵해라! 저작권 영상을 영도하는건 저격이나 다름 없다”
입니다. 끗
이만 자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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