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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기 트위치 음악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결과입니다.

뉴건
2020-12-21 16:16:42 12254 23 15

2017년 6월 14일 당시 트위치 내에서 사용하는 한국음원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답변입니다.  www.copy112.or.kr

이에 대해 음저협이나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하기 전까지는 조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트수들이 몰려가서 신고한다고 스트리머의 음원사용이 비친고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불법복제물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에도 신고하였으나 모니터링 중이라는 답변만 있었을 뿐 음저협과 음산협의 이름으로 스트리머를 정지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https://www.komca.or.kr (정보광장 , 민원접수)


혹시나 국내음원과 관련하여 저작권 신고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답변내용을 공유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분쟁유도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댓글 잠금 기능이 없으니 반론은 비밀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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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접수담당자입니다.

우선 우리 보호원 신고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호원에서는 상업용 6대 불법저작물(음악, 영상, 출판, 만화, SW, 게임)의 경우 간단한 사실 확인 및 심의를 거친 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게시자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단위의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건의 경우 트위치를 통한 개인 방송 내 타 저작물 사용 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권리자를 통한 불법성 입증 및 직접 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 혹은 DMCA 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DMCA(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는 “권리자, 혹은 권리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만이 동 법에 의거 신고할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보호원에서 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귀하께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경우 이를 소명하여 게시물 단위의 접속차단 요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저작권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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