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방송하기 저작권에 관하여 글을 남깁니다. (2018-03-02 수정되었습니다.)

저스트엔
2018-02-27 18:02:00 34259 32 16

이 글은 2018-03-02 10:07에 마지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4일부터 방송했는데.. 이상하게도 방송한지 2일차 된 저스트엔입니다. 핳

RX560 그래픽드라이버 블루스크린으로 3주 동안 삽질하고 결국 GTX1080으로 교체한 결과..

아직 시청자도 없고(주륵), 방송도 서툴지만 그전부터 방송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저작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고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좀 지났지만 류기행 사장님이 저작권 몰카에 막방급 방송을 하시길래 좀 더 일찍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 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엔 방송 저작권에 관한 전문 카페 개설 후 옮길까 생각중이에요.

전문용어들은 전부 제외시키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모를테니까요.)


저작권이라고 하면 사진, 음악, 영상, 책 등등 많겠죠?

금일 말씀드릴 부분은 "음악"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1)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 음원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방송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AR/MR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류기행 사장님 바람기억 ㄱㄱ

3) 하지만, 생방송에서 음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질문과 답변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겠습니다.


질문: 생방송에서는 음원 사용이 허용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개인이 음원 허용받기 어렵고, 플랫폼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되는 부분인데다가,

음원제작사가 생방송을 보며 우리 음원을 사용해서 저작권을 위반하는지 지켜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생방송 보면서 잡고자 하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음원 저작권 위반에 걸리셨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클립 등 녹화본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유명하시다면 음원 제작사와 연락하시거나 그냥 무료 음원 쓰시는 편이....


질문: 그 짧은 클립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문제가 됩니다.

녹음본들(다시보기, 클립, 유튭 업로드 등)에 음원이 있다면

이것은 100% 저작권 위반이고,

법적 공방까지 갈 수 있는 부분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음원이 있는 클립에 대해서는 스트리머 본인께서 눈물을 머금고 삭제하셔야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녹화본은 필요하고, 생방송도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하죠? 매번 삭제할 수는 없잖아요?

답변: 생방송과 녹화본에 대해 음원 출력 라인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생방송에는 음원이 나가고, 녹화본에는 음원이 안나가도록 설정하셔야 하는데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이 트게더에 있던 것 같은데

링크 아시는 분 덧글 남기시면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결론은 음악 사용이 저작권 위반은 맞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주 컨텐츠가 음악 방송이 아니라

방송을 하면서 사이드로 음악이 나가는 식이고,

생방송을 보면서 저작권 위반을 잡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방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주 컨텐츠가 음악이신 분들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문제 발생의 주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클립 등 녹화본들입니다.


덧글을 통해 알게 된 사실로는 친고죄의 경우 위반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 의중도 불법적인 방송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부득불 방송하며 음악을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음반산업협회측과도 연락을 취해보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 의도는 예전 음식점에서 음원 사용이 무조건 불법이던 것이

1~2만원정도 매달 지불하고 멜론처럼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업체들이 생겼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스트리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음원을 피아노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연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무리 연주한다해도

제 상식선에서는 위반이라서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되면 글을 수정하겠습니다. 2018-03-02 추가 글 참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사항들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Ps. 팔로우 한번씩만 해주시면.. 칵


2018-03-02 추가

저작권에 대하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답변입니다.

1. 음악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증을 해줄 수 없지만 사용해도 무관하다.

1) 기존 우가 법적 공방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에 대한 청구로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2) 플랫폼과 이야기가 나누어져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한다.

2. 친고죄로 누군가가 신고하였을 때는 사용료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진다. (처벌이 아님)

3. 음이 고정된 것이 아닌 이상(원곡 CD를 스트리밍하지 않는 한)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길거리에 공연했던 사람들 다 잡아야한다.


그래서 트위치 코리아로 문의를 남겼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료에 대한 징수(스트리밍을 하였기 때문)를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계정 폐쇄조치보다는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였는지에 대한 의사에 따라 조치를 취할수는 없으며,

가능하다면 트위치코리아측에서도 연락을 취하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남겼습니다.

물론 의무가 아니니 어떻게 답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작권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일단,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보려구용 -ㅅ-

후원댓글 16
댓글 16개  
이전 댓글 더 보기
이 글에 댓글을 달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해 보세요.
AD
▲윗글 사칭에 주의하세요 제스피
방송하기프로그램채팅/봇업데이트
10
03-19
27
03-17
8
03-09
14
방송하기
HDCP 관련 소소한 팁 [4]
진한자멍커피
03-06
38
02-28
17
02-28
4
방송하기
사칭에 주의하세요 [3]
제스피
02-27
7
02-27
7
프로그램
[스피드런, 타이머] LiveSplit [8]
레카키드
02-20
4
방송하기
투컴방송 각종 정보 [3]
noah2tap
02-17
23
방송하기
[무료] 심플한 구독버튼 배너 [9]
달토끼
02-17
3
프로그램
트게더에 클립 넣기.... 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니들이게맛을알아
02-12
79
02-11
인기글 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