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찾아봐도 정확한 답이 보이질 않아 여기에 질문 드려봅니다..
정확한 질문은
1. 유튜브 영상에서 예를 들어 원피스의 느려(오소이)의 장면을 가져와 쓴다거나 귀멸의 칼날에 기술장면을 가져와서 약 3초정도 쓴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 이건 걸릴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2. 영상이 저작권에 걸린다면 오소이, 기술장면의 소리만 따와서 쓴다면 그것또한 저작권에 걸리는지? 예)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오소이 등등
3. 만약 둘다 저작권에 위배된다면 현재 유튜브에서 활발히 쓰이는 소리들은 왜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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