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편의점 주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한달 일하고 급여를 보니까 면접 때 했던 말들과 달라서
최저시급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채불로 신고했습니다.
다음주에 노동청에 출석해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2번 항목은 급여 받았던 통장내역 출력해서 갈 예정이고
나머지 1,3번은 어떤식으로 제출해야 되나요??
알바 출근하면 출석부에 요일, 일한 시간을 기록했는데 제가 갖고있질 않아서요;
사장이랑 통화하면서 첫달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못준다는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은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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