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일반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었음
근로기준법 상으로 1주당 1회이상 유급휴가만 주면 (주로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공휴일에 출근시켜도 문제 없었음
근로기준법 55조인데 달랑 조문한줄 이었음 그래서 공휴일에 일반근로자가 쉬는건 전부 사업자, 경영자 재량으로 유급휴가처리
올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공휴일에도 근로자를 쉬게해야하고 안될경우 대체휴가나 수당으로 대체(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붙음)
시행은 대기업 공기업 공단은 2020, 중소기업은 2021, 영세업체 사업자는 2022년
요약: 일반근로자를 공휴일에 쉬게 할 수 있다에서 쉬게 해야한다로 바뀜 내 업무도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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