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성범죄, 살인, 폭력, 아동학대, 강도, 마약 등의 중대한 범죄
▲지속적인 자해 행위,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이에 준하는 기타 가혹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유하거나 타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 협박, 명예훼손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은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 등을 한 경우의 사유가 있거나, 사유가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스트리머 이용계약 체결 신청에 대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계약체결 이후에 스트리머가 개정된 약관에서 규정한 승낙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9_0002598036&cID=13006&pID=13100
신X일 이런애들 막겠다는 뜻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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