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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선거법 관련 주의사항 안내

Staff 트게더가이드
2022-01-03 14:18:24 2549 0 0

안녕하세요. 트게더입니다. 


2022년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관련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정도에 따라 형사 고발도 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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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 및 출마 예정자 등에 대한 비방 행위

'후보자'(출마 예정자 포함) 및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 아래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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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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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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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논평은 최대한 조심해주시기를 바라며, 의혹 제기 사안 또한 정리 및 재가공보다는 해당 보도를 한 매체의 기존 게시글 링크를 첨부하시는 방법으로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여론조사 게재 시 필수 포함 사항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아래 정보를 기재해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문의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 참조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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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관리휘원회에서 트게더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청이 오는 경우 게시글 삭제 후 작성자에게 삭제 사실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트게더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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