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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츙)

애교좋아
2020-06-12 12:12:46 65 0 0

먼저 주워들은 거기에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2차 저작물 이란

저작권법 제5조1.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번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창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건 원자작물의 변형, 원저작물과의 실직적 유사성 유지, 원저작물과의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

 만화->영화             소설->번역


저작권 침해시 법적 불이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저작재산 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


질문)만일, 저작권을 침해한 직원이 퇴사한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14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개을리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내용은 관리자가 증거가있으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묭님이 저작권에 걸렷다 근대 그게 윗상사가 만들어라 했을경우 이경우 윗관리자가 묭님에게 야 그거 저작권이니까 쓰면 안되같은 문자나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됩니다. 그렇기에 알아서 쓰세요 같은 비슷한 문락이있으면 이건 아우리는 주의를 줫는데 묭님이 사용한거다라는 식이 되기때문에 사용을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내용이나 다른점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됩니다 .정말 주워들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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