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보면 단순 카피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솔직히 귀살대 개오바잖아요ㅋㅋ
하고 만든건데
호응이 뜨거워서 놀랐습니다
자제해주세요ㅎㅎ;
+
저작권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거 같은데
일단 저는 써도 될거같다고 판단한 근거를 요약하자면
1. 로고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없습니다
(따로 팀 로고로 굿즈 제작을 하여 판매하지 않는 이상)
2.종목이 다릅니다 A.요거트 제품에 붙는 로고 / B.일시적으로 창단한 e스포츠 팀명 로고
3.1과2에 기반하여 해당 요거트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홍보가 되는 부분이죠
자세한 내용은 저도 법잘알이 아니라 변리사와 상담을 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유찰투스라는 패러디 로고의 선례가 있어
의심없이 썼지만
그럼에도 야얍님이 정 불안하시다면
팀원들과 상의해서 다른 로고를 쓰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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