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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님께 도움을 바랍니다!

익명의작성자f7f2f
2019-11-18 23:33:44 86 0 0

천변님께 도움을 바랍니다....

제가 소장을 잘썻을까요...?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 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무OO아파트 1505호(아래층) 거주자 이고, 피고는 동일 아파트 1605호(윗층) 거주자 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2019년 7월 25일 원고는 이사를 위해 자택 도배를 하였으나, 8월 5일 베란다를 확장 한 방의 천장에서 벽지가 젖어 있는 현상을 확인 하였습니다.

    나. 8월 6일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의 집 확인 후 피고의 집을 확인하였고, 피고의 집 외벽 샷시 실리콘 노후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고 윗집에 얘기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다. 8월 10일 피고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현상을 확인하였고, 8월 13일에 21일에 실리콘 보수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원고 집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얘기를 하니, 본인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하여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문제는 윗집이 보수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라. 8월 23일 윗집에서 보수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원고 집 보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였고, 피고는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용관리부분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마. 9월 25일 관리사무소장과 3자대면을 하여 보수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관리사무소에서 원인에 대해 장담을 하지 못하며, 우수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여, 원고는 벽지를 뜯고 천장의 석고보드를 떼어내서 귀책이 있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자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바. 9월 28일 천장 벽지를 뜯어 곰팡이가 많이 생긴걸 확인하였고, 원고는 곰팡이 문제와 석고보드가 이미 젖었기 때문에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를 다시 하기 원한다 하였으나, 피고는 본인들이 보기에 석고보드 교체는 필요 없어 보이고, 석고보드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하겠다는 서류를 써 주겠다고 하며, 본인들이 알아본 인테리어 업자에게도 확인 받기를 요구해 원고는 그 말에 응했습니다.

    사. 9월 30일 피고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가 도배만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석고보드에 문제 발생 시 보상을 하겠다는 서약서와 도배 비용 전액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본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도의적인 측면에서 도배비용의 50%만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도중 피고가 원칙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는 집 수리를 위해 금 550,000원의 비용을 지출 하였습니다.

    결론
    원고는 9월 30일 피고와 마지막 대화 후 11월 7일 천장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수에 사용된 비용 금 550,000원 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시 소가 입력할떄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공사에 사용된 비용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재판에 드는 인지액 과 송달료등을 다 포함 시켜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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