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온라인 상에서 물건거래를 할려다가 피의자에게 돈을 주니 그대로 잠수 하더라고요.
사기 당하고 일주일도 안지나서 신고 접수를 하니 저 뿐만 아니라 38명인가 엄청 많이 당했고 온라인이다 보니 다른 경찰서로 송치가 됬고 지금 1심 재판 후(오늘 전화하기전에는 몰랐어요)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중이라고 하네요 저보고는 돈 돌려받을려면 배상명령청구라는걸 해보라고 하는데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허허....
우편을 통해서 보내면 된다는데 쩝.... 혹시 이쪽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와주신다면 사례 해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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