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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수다 SKT 직권 해지 관련 상담 내용

일리피오
2019-10-04 18:46:44 361 1 7

해당 사건 정황

1. 2012년에 스마트폰을 쓰고 싶으나, 011번호를 유지해야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함.

= 이에 SKT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여, 011번호를 그대로 쓰고 다른 회선으로 스마트폰을 쓰겠다고 밝힘.


2. 2014년에 다시 1과 같은 이유로 도움을 요청함. 현재 사용하고 있는 LGT 회선을 SKT로 변경하고 싶다고도 밝힘.

= 하지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밝힘.


3. 2017년에 다시 1과 같은 이유로 도움을 요청함.

= 역시나,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함. 이에 회신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함.


4. 2017년 상담 이후 010번호로 업무와 개인 연락을 이전하기 시작함.

이로 인해 2019년에는 011로 통화를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으며, 2019년 4월 이후로는 연락용으로 쓰지 않음.

하지만, 2011년에 발생한 임금 체불로 인해 채무자의 행방을 법원에서도 확인해주지 않아

1의 상담에서처럼 011번호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누차 밝힌 바 있음.


5. SKT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8월 10일 경에 직권 정지 하였다고 함.

아시다시피 2019년에는 해외 출장이 잦았으며, 핸드폰이 꺼져있는 경우가 많았음.

SKT는 이용 정지에 관해 문자를 보냈으나 모두 수신 실패가 되었다고 함.

4월 이후로는 개인용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임금 체불 건에 대한 연락용으로 유지하였으므로,

전화가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았음. 기기가 오래되기도 하였고 배터리가 10시간을 못 버텼기 때문.


6. SKT는 직권 정지 및 직권 해지를 하기 전에 이메일과 등기 우편을 수차례 보냈다고 함.

하지만, 이메일도 수신 내역이 전혀 없으며, 등기 우편은 받은 적도 없음.

SKT측의 말을 빌려 '매우 중요한 공지'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연락되어야 했기에 수차례 보냈다고 함.

하지만, SKT측은 이 매우 중요한 공지를 자동 발송으로 하였고, 수신 여부는 확인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함.


7. 011 회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확인한 것은 9월 28일.

9월 26일의 인출 내역을 보니 요금이 정상적으로 인출되지 않음.

고지서 확인을 위해 이메일을 확인하려다가 T World 계정 삭제에 대한 안내를 확인 하고,

10월 2일에 T World 계정을 유지하려 접속했다가 이용 회선이 없어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음.

이에 회선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8. SKT는 4월 모일 이후의 이용 내역이 없어 3개월 사용 내역이 없었다는 이유로 8월 10일부터 정지하였다고 함.

이 당시 해외 출장 복귀 후 국내 업무 처리와 다음 출장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도 그 다음 출장이 끝난 후에 정신없이 보내다 다음 주에 또 출장을 나가는 일정임.

이런 상황에서 정지가 진행되었고, 9월 26일부로 직권 해지를 하였다고 함.


9. 이의를 제기함.

- SKT는 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회선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이유가 무엇인가?

= 상담을 통해 요청하신 내용들은 직권 해지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 SKT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되는 주요 약관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이메일과 우편으로 연락을 드렸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 주민센터에서 이사를 할 때 고지서 등의 주소지 변경을 일괄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

= SKT는 사용자가 직접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주소지 반영을 하지 않는다.

- 등기 우편이 수취인 없음으로 반려가 되었을 것인데 이에 대해 확인했는가?

= 우리는 사용자가 내용을 전달 받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중요 공지를 전달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 그건 사용자의 사정이지 SKT가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

- 그럼 해지된 번호를 왜 복구할 수 없다고 하는가?

= 정책이 그렇기 때문이다.

- 직권 해지는 내가 원해서 해지된 것이 아닌데 그 조차도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인가?

  심지어 이번 직권 해지는 수차례 번호 사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행된 것인데도 복구가 안된다는 것인가?

= 그건 사용자의 사정일 뿐이며, 우리는 정책상 복구해줄 수 없다.

- 수차례 번호 사용 의사를 밝혔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의사가 전달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

= 그런 내용은 상담원이 메모로 남겨 상급자에게 전달한다. 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 수차례 내 번호를 지키기 위해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 내용으로도 내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 그런 내용들도 상담원이 메모로 남겨 상급자에게 전달한다.

- 상담원이 어떠한 이유로 전달하지 않았으면, 사용자의 의견과 요청 사항이 묵살될 수 있는가?

= 그렇다. 고객센터로 접수한 의견이나 요청은 전달이 누락될 수도 있다.

- 그렇다면, 사용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의사를 밝힐 이유가 무엇이냐?

= 죄송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다.

- 복구를 당일날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일에는 복구가 되는 것이 지금은 복구가 안되는 게 무슨 이유인가?

= SKT 정책이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할 수 없다.

- 이로 인해 발생된 사용자의 피해는 어떻게 되는가?

=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용자의 사정이다.

- 근 20년을 SKT를 이용해왔다. 장기고객이라고 우대를 받은 적도 없다. 장기고객을 직권 해지하면서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처리하는 부분이다.

- 장기고객의 계속 사용 의사도 묵살할 정도로 그 정책이 대단한 것인가?

= 그렇다. SKT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 SKT의 입장이라는 것이 사용자의 의사보다 SKT의 정책이 더 우선이라는 것인가?

= 그렇다. SKT의 정책이 우선이다.


이게 오늘 통화한 내용이네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010 번호 통합 정책 나왔을 때 KTF를 비판했던 제가 다 부끄럽네요.

KT도 장기 고객에 대해서 그냥 호구 취급은 하나,

그래도 사용자가 먼저 연락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용에 대해 다 반영은 해줍니다.


가장 어이 없는 것은 계속 사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전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기 메모로 했다가 보고서로 전달한다는 것이고,

이 조차도 누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사용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도대체 고객 센터는 왜 있는 겁니까?

 사용자의 요청도 묵살하고, 사용자의 피해도 모른 척 할 거라면 왜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 일은 출장 후에 다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다음 통화시에는 진심이 아니면 '죄송하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아냥으로 들립니다."


이번 일이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할 때 좋은 소식일 것이라 생각하고, 녹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사정이십니다."라는 말을 듣고 빡쳐서

녹취를 할 것이고, 이 내용은 공개를 할 예정이다. 녹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밝힌다라고 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더니

가장 먼저 한다는 소리가 "녹취는 고객님의 선택 사항이시나, 이를 공개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잘못하신 거 있으세요? 부끄러운 내용이라도 있나요?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셨다는 내용이라면서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했더니,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일단 이 일은 중재 및 구제 신청 후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보상 또는 배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 20년 동안의 신뢰에 "그건 고객님 사정이십니다."로 대답하는 SKT에 진절머리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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