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게임 처벌법이란 '대리 게임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대리 강화, 뽑기, 육성을 방송하는 스트리머는 게임마다 처벌 여부가 나뉜다.
스트리머가 대가를 받지 않고 대리 강화, 뽑기, 육성 방송을 하는 것은 괜찮은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스트리머는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방송 중에 대리 게임 의뢰자가 후원을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 대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스트리머가 자신의 방송화면에 대리 육성 광고 배너를 달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 현재 해당 법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 관련 판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례들은 법규를 해석한 것이며 실제 시행 단계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42&aid=000009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