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이 ICD 11 개정판에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https://icd.who.int/browse11/l-m/en#/http%3a%2f%2fid.who.int%2ficd%2fentity%2f1448597234
살펴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순으로 번역하자면
ICD11
6."정신, 행동 또는 신경발달적인 정신질환"
-"물질의 사용이나 중독 행위에 의한 정신질환"
-중독성 있는 행위에 의한 정신질환
-6C51 "Gaming Disorder"
질환의 판정에는
1. 게임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짐 (강도, 시간, 종료시점, 빈도 등에 대해)
2. 일상의 다른 요소보다 게임의 우선 순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며
3. 게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도 멈추지 못함
일반적으로 상기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 될 경우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고 치료 가능
도박 중독과 비슷한 판정 프로세스를 제시했네요.
WHO 질병코드란?
-> 잠재적으로 한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요인들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WHO에서 관리하는 ICD 인덱스에 포함시키는 것임
->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보통 생각하는 질병에서 우울증, 폭식증 같은 정신적인 병환이나 사회복지 체계에서 소외됨 같은 사회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질병코드가 발부 됨
->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질병코드 등록이 문제될 일이 아님
게임 중독 자체는 존재한다 -> 이번 WHO 질병코드 등록의 핵심논지
게임 자체가 도박/약물 급의 중독 요인이다 -> 이번 WHO 질병코드와는 무관한 반게임론자들의 주장
WHO 등록 자체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게 폭식증/거식증 같은 식이장애도 당연히 등록되어 있고
분명히 게임에 중독되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게임 자체가 중독을 일으키니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로 논점이 흐려지는게 게이머 입장에서 참 곤란한거고
WHO는 게임에 중독 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 상황을 다룬건데 학부모 연합 이런데서는 게임이 중독 시킨다 이래버릴게 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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