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214112335258
비트코인 플래티넘(BTP)’ 사기의 당사자로 알려진 고등학생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인터넷에는 사기에 사용됐던 인터넷 도메인을 판다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의 당사자로 지목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A 군은 사기에 이용됐던 비트코인 플래티넘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했다.
기존까지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홍보하던 공식 홈페이지도 광고로 대체돼 현재는 “조간신문 지면 1면에 소개된 프로젝트”라는 광고 문구가 게시됐다. 광고는 A 군이 BTP 개발 당시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와 함께 “최소 1000만원에 도메인을 판매하고 이메일을 통해 협상 가능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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