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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Global Moderator 옥을태
2019-03-30 15:34:10 642 3 4

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기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래 주68시간보다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받는 임금이 눈에 띄게 줄게 되어 많은 노동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밑에 수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을 끝으로 계도 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여전히 혼란하고, 삶이 나아졌다고 하는 직장인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네..저도요..)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들도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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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로제로 연장근로시간이 제한되면 월 임금은 평균 11.5% 감소해 평균 37만7000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저임금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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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국민청원에 '주52'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2000건에 가까운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의 이유와 상황은 비슷하였습니다. 생산직과 현장직의 노동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표하였는데, '돈'때문에 발들인 이 직군의 사람들의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가족 힘들 게 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 "저녁있는 삶이 되면 뭐하나요, 저녁 사먹을 돈이 없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켜질 수 없고, 지켜져도 행복하지 않은 법"등의 불만이 주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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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나갈 궁리를 하는 기업인이 많을 뿐더러,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있는 회사 팔고 해외로 나가서 살면 어떨까 하는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법률은 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시 정해진 임금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되며, 사업주 입장에선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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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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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 뉴스)


본래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만든 정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의 희생자는 노동자들이었고, 가장 큰 희생양은 '야근'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었습니다.일을 더 해야 돈을 더 받는데 그게 안 되고, 일을 더 시켜야 생산량을 더 늘리는데 노동 시간을 강제로 줄이게 되니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어 노와 사, 양측이 고통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이다.(위에 언급되었지만 그때는 예상, 지금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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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청와대 국민청원)


현재 대한민국 노동 시장은 혼돈에 빠져있습니다. 더 갈아넣어도 되는지, 이제는 즐기면서 할 때인지 그리고 워라밸은 실현 가능한 가치인지..


오늘도 회자 되는 말 말 말

"좋은 취지로 시작한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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