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제13조항의 첫번째 정보지

정보펙트사냥꾼
2019-02-17 22:09:46 160 0 0

제13조항의 정보지(부제: 디지털 싱글 마켓 저작권법)

1. 정책 영역의 기존 정책 조항과의 일관성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는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의 내부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시합니다. 2015년 12월, 유럽의회 및 내부시장에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의 제안의 채택에 의해 첫 단계가 수행되었다.

현재 제안은 통신에서 확인된 '현대적이고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확인된 다른 조치들은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 제정안'에서 다루며, '신청'은 방송 조직의 특정 온라인 전송과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적용되는 저작권 및 관련권리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합니다. 유럽의회 및 제3국간의 접근 가능한 형식의 특정 작품 및 기타 주제 사본의 접근 가능한 교환에 관한 위원회의 규정,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는 인쇄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국가 간 교류에 관한 규정, '신청' 및 '신청 저작권의 특정 측면의 조화에 관한 지침 2001/29/EC 개정 지침 및 관련 사항을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는 인쇄 불능자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특정 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지시사항에 대한 본 제안서의 같은 날짜에 채택된 정보사회의 권리.

이 제안은 기존 EU 저작권 법적 프레임워크와 일치합니다. 본 제안서는 지침 96/9/EC 7, 지침 2001/29/EC 8, 지침 2006/115/EC 9, 지침 2009/24/EC 10, 지침 2012/28/EU 11 및 지침 2014/26/EU 12에 규정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며, 이 제안과 더불어 내부 시장의 기능에 기여하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권리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유니언 정책과의 일관성

이 제안은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유럽문화의 보급을 개선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유럽연합(EU)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65조, 제167조 및 제179조와 일치합니다. 또한, 이 제안은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제169조 TFEU 및 제169조의 EU 정책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법적근거

이 제안은 114조 TFEU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EU가 내부시장의 설립과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종속성(비독점적 역량)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은 EU 수준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회원국의 마뉴에버(manoeuver)가 이를 만들거나 채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개입으로는 확인된 문제의 국경을 초월한 성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EU의 개입은 연구, 교육 및 문화유산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사용에 관한 법적 확실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일부국가 이니셔티브는 이미 상용화되지 않은 작업에 대한 보급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일부 회원국에만 존재하며, 국가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EU의 개입은 모든 회원국에서 상거래 이외의 작업에 대한 접근 및 보급을 위한 면허 메커니즘이 마련되도록 보장하고 국경을 초월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이용과 관련하여, EU 전역의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에서 유럽 작품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서 라이센스 계약의 협상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온라인 배포는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합니다. 유럽 수준에서 결정된 메커니즘만이 저작물 및 기타 주제 배포를 위한 잘 기능하는 시장을 보장하고 디지털 환경의 도전에 직면하여 출판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와 연주자는 모든 회원국에서 EU 법률에 의해 확립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회원국 간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해 투명성 요건 및 특정 사례의 계약 조정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EU의 공통 접근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비율

이 제안은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예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주요 공공 정책 목표와 국경을 초월한 차원의 사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는 또한 기능하는 시장과 팔등신들의 이익과 창조와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될 경우, 그리고 지침의 목표가 충족되도록 보장하면서도 국가적인 의사결정의 여지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은 회원국이 장외 작품과 시청각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 분야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쉽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제안은 콘텐츠의 보다 광범위한 접근과 보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자와 기타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보존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효과를 위해 몇 가지 안전조치(예: 배제 가능성, 면허 가능성의 보존, 자발적 기반에 의한 협상 포럼 참여)가 시행된다. 이 제안은 회원국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의 세부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남겨두고,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불균형적인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제안은 일부 정보사회서비스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적용 대상 서비스의 성격,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이러한 서비스의 유의적인 영향 및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 저장되는 대량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콘텐츠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유지합니다. 언론 출판업자를 위한 관련 권리의 도입은 법적 확실성과 그들의 협상 위치를 개선할 것이며, 그것은 추구되는 목표입니다. 이 제안은 언론 출판물과 디지털 사용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례합니다. 더욱이 이 제안은 이전일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나 취득한 권리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안에 포함된 투명성 의무는 계약상 자유를 존중하면서 크리에이터와 계약상 상대방 간의 계약상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만 합니다.

6.중요한 선택

이 제안은 기존 지침과 관련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적절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할 때 회원국의 마뉴에버 마진을 남겨두고, 기능하는 내부 시장의 목표가 충족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지침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7.기존 법규에 대한 사후 평가/적합성 점검

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관행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목적으로 기존 저작권 규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2015년 5월 16일 위원회 규정 개선 안건 채택 이전에 시작되었더라도 이 검토 프로세스를 수행하였습니다. 더 나은 규정 가이드라인의 정신에 따라. 특히 검토 과정은 특정 예외의 구현과 국경을 초월한 효과의 결여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였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디지털 및 국경을 초월한 맥락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사용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8.이해관계자 상담

위원회가 여러 차례 공개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5일과 2014년 3월 5일 사이에 수행된 EU 저작권 규칙의 심사에 대한 자문에서는 예외와 제한, 저자와 공연자의 보수를 포함한 EU 저작권 규칙의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4일부터 2016년 1월 6일 사이에 플랫폼, 온라인 중개자, 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및 협업 경제 19의 규제 환경에 대해 수행된 공개 협의는 작품과 기타 주제 자료의 온라인 배포에서 중개자의 역할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증거와 견해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저작권 가치 사슬에서 출판사의 역할과 '파노라마 예외'에 대한 공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협의는 출판사를 위한 새로운 관련 권리에 대한 EU 법률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특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위원회는 해당 제안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졌다.

9.전문 지식 수집 및 사용

법률 20 및 경제 21 연구는 지침 2001/29/EC의 적용, 일부 예외와 제한사항의 적응에 따른 경제적 영향,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의 법적 프레임워크 및 저자와 공연자의 보수에 대해 수행되었다.

10. 영향평가

본 제안서 22에 대한 영향 평가가 수행되었다. 2016년 7월 22일, 규제 스크래치 위원회는 영향 평가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이해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 최종 영향 평가는 해당 의견에 포함된 의견을 고려합니다.

영향 평가는 기본 시나리오, 정책 옵션 및 세 가지 장에 따라 재편집된 8개 주제에 대한 영향을 검토합니다. (i)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고, (ii) 디지털 및 국경을 초월한 환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고, (iii) 저작권에 대한 잘 기능하는 시장을 달성합니다. 특히 창조적 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의 우위성을 고려할 때, 개입의 목적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은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각 항목의 정책 옵션이 아래에 짧게 표시됩니다.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에서 시청각 작업에 대한 액세스 및 가용성: 라이센스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대화 조직으로 구성된 비법률적 옵션(옵션 1)은 개별적인 차단 사례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선택한 옵션(옵션 2)은 이해당사자 대화의 조직과 회원국이 협상 메커니즘을 설정해야 하는 의무를 결합합니다.

상거래 외 작업: 옵션 1은 회원국들이 상거래 외의 책자와 학습된 저널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촉진하고 해당 메커니즘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대화를 조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옵션 2는 모든 종류의 상거래 외의 작업에 적용돼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 확장은 모든 부문에서 상거래가 불가능한 작업의 라이선스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옵션 2가 선택되었습니다.

디지털 및 국경을 초월한 교육 활동에서의 작업 및 기타 주제 사용: 옵션 1은 디지털 환경 및 이해관계자 대화의 조직에서의 기존 교육 예외 적용에 대한 지침을 회원국에게 제공하는 데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국경을 초월한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되었다. 옵션 2는 디지털 사용에 적용되는 국경을 초월한 효과와 함께 필수 예외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옵션 3은 옵션 2와 비슷하지만, 라이선스 가용성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일부 융통성을 회원국에 남겨둔다. 이 옵션은 가장 비례하는 옵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옵션 1은 업계의 자체 규제 이니셔티브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옵션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필수 예외의 도입에 포함되었다. 옵션 2에서 예외는 비상업적 과학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옵션 3은 상업적인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한 사용을 허용했지만 예외의 효익을 일부 수혜자에게 제한했습니다. 옵션 4는 수혜자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갔다. 옵션 3이 가장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문화재 보존: 옵션 1은 보존 목적을 위한 특정 생식 행위에 대한 예외의 구현에 관한 지침을 회원국들에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 옵션은 현장에서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거부되었습니다. 문화재기관의 보존목적에 대한 강제예외로 구성된 옵션 2가 선택되었습니다.

정보사회서비스가 대량의 저작물 및 사용자가 업로드 한 기타 주제에 대한 접근을 저장하고 제공하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 사용: 옵션 1은 이해관계자 대화의 조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8인승이 자신의 작품과 기타 주제 사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부되었다. 선택한 옵션(옵션 2)은 더 나아가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가 적절한 기술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제공하며, 8진과의 합의 체결을 촉진합니다.

출판물 권리: 옵션 1은 언론 출판사의 콘텐츠 배포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해관계자 대화의 조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옵션은 EU 전체에서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옵션 2는 언론 출판물의 디지털 사용을 다루는 관련 권리의 도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옵션 3은 발행자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허가한 출판사가 예외에 따른 사용에 대한 보상의 몫을 청구할 수 있도록 회원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마지막 옵션은 모든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 유지되는 옵션입니다.

저자와 성과자의 계약에서 공정한 보상: 옵션 1은 회원국에 권고안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대화를 조직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 옵션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되었습니다. 옵션 2는 크리에이터의 계약상 상대방에 대한 투명성 의무의 도입을 예견하였습니다. 더욱이 옵션 3은 보상조정 메커니즘과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선택권은 옵션 2가 투명성 의무를 지지하기 위하여 작성자에게 집행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옵션이었다.

11.규제 적합성 및 간소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용도의 경우, 이 제안은 교육 기관, 공익 연구 기관 및 문화유산 기관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거래원가의 감소가 반드시 팔등업자가 수익이나 라이선스 수익의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특히 과학 및 교육 출판사)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라이센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8대 기업의 라이센싱 수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프로듀서, 배급사, 출판사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VOD 플랫폼과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제안서에는 또한 권리보유자의 협상 위치와 작품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조치(권리보유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언론 출판사에 대한 새로운 권리의 도입 및 일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 그것은 89명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안서에는 일부 온라인 서비스와 작가와 공연자가 권리를 이전하는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추가 원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원가가 비례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일부 행위자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투명성 의무는 창출된 수익에 비추어 관리원가가 불균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대량의 저작권 보호 컨텐츠에 대해, 정보 사회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이 제안은 회원국들이 협상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국의 규정 준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존 구조에 의존할 수 있으며, 이는 원가를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예외는 또한 교육 시설 면허의 가용성과 가시성을 보장하는 조치와 연계된 회원국의 일부 비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은 세심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이 제안에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몇 가지 예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제안에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의 모든 행위자 간에 균형 잡힌 협상 포지션을 보장합니다.

12.기본권

저자와 공연자의 협상 입장을 개선하고, 통제권 권리보유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내용의 사용에 대해 가지는 것을 개선함으로써, 이 제안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헌장') 제17조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라이센싱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권리보유자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조치에 의해 강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예외로 인해 권리보유자의 독점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은 다른 대중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들은 교육의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은 시행 중인 완화 조치와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 때문에 각각 헌장 제16조와 제11조에 의해 인식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

13. 예산의 영향

그 제안은 유럽연합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 이행 계획 및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계획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는 [이전]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침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15. 설명문서

회원국은 본 제안서의 리사이틀 48에 따라 설명 문서를 통해 본 위원회에 이전 조치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제안서에 의해 규정된 규칙의 복잡성과 디지털 및 국경을 초월한 환경에 적용되는 규칙의 일치된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

16.제안서의 특정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첫 번째 제목은 주제와 지침의 범위를 명시하고 연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 정의를 제공하는 일반 조항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디지털 및 국경을 초월한 환경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조정하는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목은 회원국이 과학 연구의 목적을 위해 (3조), 사례의 유일한 목적을 위한 작품 및 기타 주제에 대한 디지털 사용을 허용하도록 의무적인 예외 또는 제한사항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3개 조항을 포함한다(제3조). 4) 및 문화재 기관으로서 보존에 필요한 범위까지 소장된 작품 및 기타 주제에 관한 복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5조). 제6조는 예외와 제한에 관한 제목에 대한 공통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라이센싱 관행을 개선하고 컨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제7조는 회원국이 상거래가 불가능한 작업 및 기타 주제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그러한 면허협정의 국경을 초월한 효과를 보장합니다. 제9조는 회원국이 제7조 및 제8조 관련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대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회원국이 시청각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상 메커니즘을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타이틀은 저작권에 대한 잘 작동하는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11조 및 제12조 (i)는 2001/29/EC 지침 제2조 및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출판사의 출판물에까지 확대하고, (ii) 회원국이 예외에 따라 이루어진 사용에 대한 보상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든 출판사에 제공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제13조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대량의 저작물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 부여하고, 제8자와 체결한 협정의 기능을 보장하고,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8명이 식별. 제14조는 회원국이 저자와 공연자의 이익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회원국이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를 지지하여 계약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6조는 회원국이 제14조 및 제15조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목은 다른 지침의 개정, 시간 적용, 경과 규정, 개인 데이터의 보호, 변경, 검토 및 시행에 대한 최종 규정을 포함합니다.

2016/0280(COD)

제안사항

유럽 국가 및 코닐의 직계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

(EEA 관련 텍스트 포함)

(1) 이 조약은 내부 시장의 설립과 내부 시장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의 제도를 규정한다. 회원국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의 조화는 그러한 목적 달성에 더욱 기여해야한다.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영역에서 채택된 지침은 권리 소유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물의 착취가 발생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만듭니다.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법적 틀은 내부 시장의 양호한 기능에 기여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혁신, 창의력, 투자 및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촉진합니다. 이 법적 체계가 제공하는 보호는 유럽의 공통 문화유산을 동시에 가져 오는 동시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려는 연합의 목적에 기여합니다.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 167 조 제 4항은 동맹국이 그 행동에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3) 신속한 기술 개발은 작품과 기타 주제가 창조되고 생산되고 분배되고 이용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배우가 계속 등장합니다. 연합 저작권 틀에 의해 내려진 목적과 원칙은 여전히 건전합니다. 그러나 법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업무 및 기타 주제에 대한 국경 간의 사용을 포함하여 특정 용도와 관련하여 권리 보유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현대, 더 유럽 쪽으로 권리위원회의 통신에 명시된 것처럼 저작권 프레임 워크' (26)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Union 저작권 프레임 워크를 수정하고 보완해야합니다. 이 지침은 디지털 및 국경 간 환경에 대한 일부 예외 및 제한 사항을 적용하는 규칙을 비롯하여 비공개 저작물의 보급 및 비디오 온에어 시청각 저작물의 온라인 가용성에 관한 특정 라이센스 관행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제공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더 넓은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을 요구합니다. 잘 작동하는 저작권 시장을 실현하려면 출판물의 권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저작물 및 기타 주제의 사용 및 저작자의 투명성에 관한 규칙도 있어야합니다 '와 공연자 계약.

(4) 이 지침은 이 분야에서 현재 시행중인 지침, 특히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96 / 9 / EC 27 , 지침 2001 / 29 / EC에 명시된 규칙에 기초하고 보완한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8) 지침 유럽 의회의 115분의 2,006 / EC와 이사회의 29 위원회, 지침 유럽 의회의 24분의 2,009 / EC와의 30 , 지침 28분의 2,012 / EU 의 유럽 의회와 이사회 31 및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4 / 26 / EU 32 .

(5)문화 유산의 연구, 교육 및 보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은 예외 및 제한에 관한 현재 연합의 규칙에 의해 명확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 분야의 지침 2001 / 29 / EC, 96 / 9 / EC 및 2009 / 24 / EC에 제공된 예외 및 제한 사항의 선택적인 성격은 내부 시장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점차 중요 해지는 국경 간의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 교육 및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한 연방법의 기존 예외 및 제한 사항은 새로운 용도에 비추어 재평가되어야한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과학적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 및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사용에 대한 필수 예외 또는 제한 사항을 소개해야합니다. 이 지침에서 규정 한 예외 나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용도의 경우, 연합 법에 존재하는 예외 및 제한 사항은 계속 적용되어야합니다. 지침 96 / 9 / EC 및 2001 / 29 / EC가 채택되어야한다.

(6) 본 지침에 명시된 예외 사항 및 제한 사항은 저자 및 기타 권리 소유자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다른 권리 소유자의 권리와 이익 사이의 균등 한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것들은 작품이나 다른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착취와 충돌하지 않고 권리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7)Directive 2001 / 29 / EC에서 제정 된 기술적 조치의 보호는 저작자와 Union 법률에 따라 다른 권리 소유자에게 부여 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보호는 기술적 조치의 사용으로 인해 온라인 환경과 특히 관련이있는 예외 및 본 지침에서 설정된 제한을 누리지 못하도록 보장하면서 유지되어야합니다. 권리자들은 자발적 조치를 통해 이를 보장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수단이 적절하다면 이 지침의 수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단과 함께 이 지침에서 설정된 수혜자와 제한을 제공하기위한 형식 및 양식을 자유롭게 선택해야합니다. 자발적 조치가 없는 경우,

(8) 새로운 기술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으로 알려진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또는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형식의 정보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연구자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경향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널리 보급되어 있지만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 특히 연구 커뮤니티에 이익을 줄 수 있으며 혁신을 장려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언에서는 대학 및 연구 기관과 같은 연구 기관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 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행위 및 / 또는 수이 일반의 데이터베이스 권리, 작품 등 주제별 및 /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의 추출 특히 재생합니다. 적용되는 예외 나 제한이 없는 경우 권리 소유자는 그러한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합니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단순한 사실 또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수행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9) 연방법은 이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과학 연구 목적의 사용을 포함하는 특정 예외 및 제한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및 제한은 선택 사항이며 과학 연구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데 완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출판물이나 오픈 액세스 라이센스 구독 등을 통해 합법적 인 방식으로 컨텐츠에 액세스하는 경우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지원으로 연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연구 분야로서의 EU의 경쟁력은 약화 될 위험이 있습니다.

(10)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재생산 권리와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추출을 방지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의무적 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다루어 져야한다. 새로운 예외는 사본 작성을 포함하지 않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계속 적용되어야하는 Directive 2001/29 제 5 조 (1)에 규정 된 임시 복제 행위에 대한 기존 의무적 예외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한다. 그 예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연구 기관은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을 맺을 때 예외적 인 혜택을 받아야합니다.

(11)노동 조합 전체의 연구 기관은 주요 목적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교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하는 다양한 단체를 포괄합니다. 그러한 단체의 다양성으로 인해 예외의 수혜자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법적인 형식과 구조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연구 기관은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맥락에서 행동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익 사명은 예를 들어 공공 기금을 통해 또는 국내법이나 공공 계약 조항을 통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2) 권리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에 대한 액세스 요청 및 다운로드 횟수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 관련 정보가 있는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및 무결함이 위협받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합니다. 호스트 된 문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시스템의 보안 및 무결함을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예외의 효과적인 적용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13) 이 지침에 의해 도입 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에 따라 사용과 관련하여 권리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 할 필요는 없으며, 예외의 본질 및 범위를 고려할 때 해악은 최소화되어야한다.

(14)지침 2001 / 29 / EC의 제 5 (3) (a) 조는 회원국이 재생산, 대중과의 의사 소통간의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 대중에게 이용 가능 하게한다. 가르치기 위해. 또한, 지침 96 / 9 / EC의 조항 6 (2) (b) 및 9 (b)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및 교육을 위한 예시를 위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추출 또는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디지털 사용에 적용되는 예외 또는 제한의 범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예외 나 제한이 가르침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멀리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기존의 틀은 국경 간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지원 교육 활동 및 원거리 학습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이나 국경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 활동에서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를 사용할 때 교육 기관이 완전한 법적 확신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의무적 예외 또는 제한이 도입되어야합니다.

(15) 원거리 학습 및 국경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고등 교육 수준에서 개발되는 반면, 디지털 도구 및 자원은 모든 교육 수준에서, 특히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풍성하게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 제공하는 예외 나 제한은 비상업적 인 목적을 위한 교육 활동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초등, 중등 과정, 직업 교육 및 고등 교육 기관의 모든 교육 기관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 기관의 조직 구조와 자금 조달 방법은 비영리 활동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16) 예외 또는 제한은 관련 학습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을 지원, 풍부하게하거나 보완하기위한 작품의 일부 또는 추출물 사용과 같은 저작물 및 기타 주제의 디지털 사용을 포함해야합니다. 예외 나 제한에 따른 저작물 또는 기타 주제의 사용은 교육을 포함한 교육 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 교육 및 학습 활동은 그러한 활동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한됩니다. 예외 나 제한은 교실에서의 디지털 수단을 통한 사용과 교육 기관의 보안 전자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사용을 모두 포함해야하며, 인증 절차는 특히 인증 절차를 통해 보호되어야합니다. 예외 또는 제한은 교수를 위한 설명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특정 접근성 요구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어야합니다.

(17)Directive 2001 / 29 / EC 또는 추후 사용을 다루는 면허 협약에 규정 된 예외 이행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조치는 작품 및 기타 주제의 교육적 사용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여러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개 교육 기관 및 다양한 교육 수준의 요구를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디지털 사용 및 국경 간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무적 예외 또는 제한의 범위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구현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까지 구현 방식이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한 또는 국경 간의 사용에 관한 이를 통해 회원국은 국가 차원에서 체결 된 기존 협약을 맺을 수 있어야한다. 특히, 회원국은 예외적으로 허용 된 것과 동일한 용도를 포함하여 적절한 면허의 가용성에 대해 예외 또는 제한의 적용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예를 들어 주로 교육 시장을 겨냥한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 우선권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교육 기관에 법적 불확실성이나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회원국은 교육용 일러스트레이션을 목적으로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의 디지털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센스 제도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은 그러한 라이센스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예외적으로 허용 된 것과 동일한 용도를 포함하여 적절한 면허의 가용성에 대해 예외 또는 제한의 적용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예를 들어 주로 교육 시장을 겨냥한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 우선권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교육 기관에 법적 불확실성이나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회원국은 교육용 일러스트레이션을 목적으로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의 디지털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센스 제도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은 그러한 라이센스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예외적으로 허용 된 것과 동일한 용도를 포함하여 적절한 면허의 가용성에 대해 예외 또는 제한의 적용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예를 들어 주로 교육 시장을 겨냥한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 우선권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교육 기관에 법적 불확실성이나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회원국은 교육용 일러스트레이션을 목적으로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의 디지털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센스 제도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은 그러한 라이센스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용도와 최소한 동일한 용도를 포함하여 적절한 라이센스의 가용성에 대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 메커니즘은 예를 들어 주로 교육 시장을 겨냥한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 우선권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교육 기관에 법적 불확실성이나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회원국은 교육용 일러스트레이션을 목적으로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의 디지털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센스 제도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은 그러한 라이센스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용도와 최소한 동일한 용도를 포함하여 적절한 라이센스의 가용성에 대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 메커니즘은 예를 들어 주로 교육 시장을 겨냥한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 우선권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교육 기관에 법적 불확실성이나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회원국은 교육용 일러스트레이션을 목적으로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의 디지털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센스 제도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은 그러한 라이센스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 시장을 겨냥한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교육 기관에 법적 불확실성이나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회원국은 교육용 일러스트레이션을 목적으로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의 디지털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센스 제도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은 그러한 라이센스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 시장을 겨냥한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교육 기관에 법적 불확실성이나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회원국은 교육용 일러스트레이션을 목적으로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의 디지털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센스 제도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은 그러한 라이센스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18) 보존 행위는 문화유산 기관의 수집과 결과적으로 관련 권리 보유자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의 복제물을 요구할 수 있다. 문화유산 기관은 차세대를 위한 소장품의 보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컬렉션에 포함 된 유산을 보존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보존 행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복제권에 대한 강제적 인 예외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법적 틀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

(19) 문화유산 기관에 의한 보존 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다양한 접근 방식은 국내 시장에서 문화유산 기관에 의한 국가 간 협력과 보존 수단의 공유를 방해하여 비효율적 인 자원 사용을 초래한다.

(20) 회원국 따라서 기술진부화 또는 원래 지원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예를 들어, 작품과 영구적 보존을 목적으로 자신의 컬렉션을 다른-문제 주제를 재현하는 문화유산 기관을 허용하는 예외를 제공해야한다. 그러한 예외는 적절한 보존 도구, 수단 또는 기술에 의한 사본의 작성을 허용해야한다. 필요한 도구의 사본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 또는 기타 주제에 관한 삶의 어느 시점에서라도 보존 목적으로 만 사용하십시오.

(21) 이 지침의 목적 상, 작품 및 기타 주제는 문화유산 기관이 사본을 소유하거나 영구적으로 보관할 때 문화유산 기관의 수집에 소유권 이전 또는 라이센스 계약이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

(22) 문화유산 기관은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 작품 또는 기타 주제를 포함한 디지털화 및 보급을 위한 분명한 틀의 혜택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상거래 외에 작품 모음의 특별한 특징은 개별 권리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연령이나 기타 주제, 제한된 상업적 가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원인 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 기관의 컬렉션에 있는 비거주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허가를 용이하게 하고 내부 시장에서의 국경 간 효과와의 협의를 허용하는 조치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23) 회원국은 본 지침에서 정한 기본 틀 내에서 비정규 기 업용 면허가 집합 적 관리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권리 보유자의 권리로 확대되도록 특정 유형의 메커니즘을 선택할 때 융통성을 가져야한다. 조직, 그들의 법적 전통, 관행 또는 상황에 따라.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확장 된 단체 라이센싱 및 대표 추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4) 그러한 면허 제도의 목적을 위해서, 엄격하고 잘 기능하는 집단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 시스템에는 특히 지침 2014 / 26 / EU가 규정 한 바와 같이, 올바른 지배 구조, 투명성 및 보고에 대한 규칙뿐만 아니라 개인 권리 소유자로 인한 정기적 인, 부지런하고 정확한 분배 및 지불이 포함됩니다. 모든 권리 소유자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적용을 해당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에 적용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 받아야하며 적절한 보호 장치가 추가로 제공되어야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첨부 된 조건이 문화유산 기관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한다.

(25) 문화유산 기관의 수집물에서의 다양한 작업 및 기타 주제를 고려할 때, 본 지침에 의해 도입 된 허가 메커니즘이 이용 가능하고 다른 유형의 작업 및 기타 주제에 대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음향 녹음 및 시청각 작업을 포함합니다. 출판물과 배포 방식에 관한 다른 범주의 저작물과 기타 주제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그러한 메커니즘의 유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이 특정 요구 사항과 절차를 수립해야만 한다. 라이센스 메커니즘. 회원국은 권리 보유자, 사용자 및 집단 관리 조직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6) 국제 법에 따라, 본 지침에서 제공하는 비공식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보급을 위한 라이센스 부여 메커니즘은 출판되거나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3 국에서 처음 방송되거나, 영화 또는 시청각 작품의 경우에는 제작자가 제 3 국에 본거지 또는 상주를 갖는 작품을 말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제 3 국 국민의 저작물이나 기타 주제에 처음 발행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처음 방송되거나 또는 영화 제작 또는 시청각 작품의 경우, 제작자의 본사 또는 상주 거주지가 회원국에 있는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27)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문화유산 기관의 상당한 투자를 수반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지침에서 제공된 메커니즘 하에서 부여 된 모든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비용 및 디지털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야한다. 허가가 적용되는 저작물 및 기타 주제를 유포하는 것.

(28) 이 지침에서 제공된 허가 메커니즘과 모든 권리 소유자가 신청서를 배제하기위한 조치에 기초하여 문화유산 기관에 의한 장외의 저작물 및 기타 주제의 미래 및 지속적인 사용에 관한 정보 저작물 또는 기타 주제에 대한 라이선스의 공개가 적절히 공개되어야합니다. 이는 내부 시장의 국경을 초월한 사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EU가 공개적으로 액세스 할 수있는 단일 온라인 포털을 만들도록 규정하는 것이 국경 간의 사용이 발생하기 전에 합당한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규정 (EU) 유럽 의회 없음 2,012분의 386에서와 이사회의 (33) 유럽 연합 지적 재산권 사무소는 자체 당국의 예산 조치를 이용하여 재정 지원을 받는 특정 업무와 활동을 위임 받아 국가 당국, 민간 부문 및 연합기구의 예방 및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적 재산권 침해. 그러므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유럽 포털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당 사무소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9) 주문형 서비스는 유럽 연합 전역의 유럽 저작물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저작물의 온라인 착취에 관한 계약은 권리의 허가와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 주어진 영토에 대한 권리 보유자가 저작물의 온라인 착취에 관심이 없거나 착취의 창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 비디오 주문형 플랫폼에 대한 시청각 작업에 대한 권리의 라이센스를 촉진하기 위해, 이 지침은 회원국이 공정한 단체의 도움에 의존하기로 합의하는 당사자들에게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체는 당사자들과 만나서 전문적이고 외부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협상을 도와야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회원국은 협상 지원의시기와 기간, 비용 부담 등 협상 메커니즘의 기능에 대한 조건을 결정해야한다. 회원국은 협상 포럼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이고 경제적 인 부담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1) 정보에 대한 질 높은 저널리즘과 시민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다원적 인 언론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대중 토론과 민주 사회의 적절한 기능에 근본적인 기여를 한다. 인쇄물에서 디지털로 전환함에 있어 언론 매체의 출판사들은 온라인 출판물의 사용을 허가하고 투자를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 보유자로서의 언론 출판사 의 출판사가 없다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라이센스 및 집행은 종종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32) 언론 출판물 제작에 있어 출판사의 조직적 및 재정적 기여는 출판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식되고 권장되어야한다. 따라서 디지털 사용과 관련된 언론 출판물에 대한 조화로운 법적 보호를 연합 차원에서 제공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가 효과적으로 디지털 사용에 관련하여 재생에 대한 저작권 및 언론 출판의 공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권리, 연합 법의 도입을 통해 보장되어야한다.

(33) 이 지침의 목적 상, 언론 출판의 개념을 정의 할 필요가 있다. 언론 출판의 개념은 언론 매체에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 한 저널리즘 출판물만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의해야한다. 그러한 출판물에는 예를 들어 일간 신문, 주간 또는 월간 일반 또는 특별 관심 잡지 및 뉴스 웹 사이트가 포함됩니다. 과학 저널과 같이 과학적 또는 학술적 목적으로 출판 된 정기 간행물은 본 지침에 따라 출판물에 부여 된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보호는 대중에게 의사소통을 구성하지 않는 하이퍼 링크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이 지침에 따라 출판사 출판사에게 부여 된 권리는 디지털 사용과 관련하여 Directive 2001 / 29 / EC에서 제공된 대중의 이용 및 재생산 권리와 동일한 범위를 가져야합니다. 그들은 또한 조약 2001 / 29 / EC에 제공된 권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예외 조항 및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조약 제 5 조 (3) (d 조 ).

(35) 이 지침에 따른 출판물 발행인에게 부여 된 보호는 저작자 및 기타 권리 소유자가 저작물 및 다른 권리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 및 기타 권리 소유자가 저작물 또는 기타 주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출판사는 저자 및 기타 권리자에게 부여 된 보호 장치를 호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계약을 눌러 간행물의 발행인간에 체결 된 협정의 한쪽에, 저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36)출판사, 언론 출판물, 서적 또는 과학 출판물을 포함한 출판사는 종종 계약상의 합의 또는 법정 조항을 통해 저자의 권리 양도에 기초하여 운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판사는 출판물에 포함 된 저작물의 착취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며 경우에 따라 그러한 저작물이 사적 복사 및 복제 등의 예외 또는 제한 하에 사용되는 수익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회원국에서 이러한 예외 사항에 대한 사용료 보상은 저자와 출판사간에 공유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모든 관련 당사국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37) 지난 몇 년 동안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기능은 복잡해졌습니다. 권리 보유자의 개입 없이 사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주요 액세스 소스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업무 및 기타 주제가 사용되는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유자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38)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보호 저작물 또는 사용자가 업로드 한 기타 주제에 대중에게 접근하여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고 대중에게 의사소통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그들은 그들이 지침의 제 14 조 유럽 의회 2000 / 31 / EC에와 이사회의 제공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하지 않는 한, 권리 보유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할 의무 (34).

제 14 조와 관련하여 업로드 된 저작물이나 주제의 표현을 최적화하거나 사용 된 수단의 성격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사용자가 업로드 한 많은 양의 저작권 보호 저작물 또는 기타 주제에 대중에게 액세스 권한을 저장하고 제공하는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 업체는 사용권 계약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물 또는 서비스의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효과적인 기술 구현과 같은 다른 주제. 이 의무는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지침 2000 / 31 / EC의 제 14 조에 규정 된 책임 면제 대상이 될 때도 적용되어야합니다.

(39)컨텐츠 인식 기술과 같은 기술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 업체와 사용자 및 권리 보유자가 업로드 한 많은 양의 저작권 보호 저작물 또는 기타 주제에 대중에게 액세스 권한을 저장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 보유자는 서비스가 컨텐츠를 식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하며 배포 된 기술과 관련하여 서비스가 권리 소유자에게 투명해야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권리 보유자에게 사용 된 기술의 유형, 운영 방식 및 권리 보유자의 콘텐츠 인식 성공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40) 저작자 및 공연자와 같은 일부 권리 소유자는 조합법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권리 보유자가 보상에 대한 권리 또는 권리 양도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자 및 공연자는 라이센스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양도 할 때 약한 계약직에 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라이센스 또는 이전을 위해 받은 보수와 비교하여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지만 종종 투명성의 부족. 따라서 저자 및 공연자의 보수를 통제하는 시스템의 투명성과 균형을 위해서는 계약 상 상대방 또는 그 승계자가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1) 투명성 의무를 이행 할 때, 각기 다른 콘텐츠 분야의 특이성과 각 분야의 저자 및 공연자의 권리를 고려해야한다. 회원국은 부문 별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와 상의해야합니다. 단체 교섭은 투명성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옵션으로 고려되어야한다. 투명성 의무에 대한 현행보고 관행의 적용을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기간이 제공되어야한다. 투명성 의무는 이미 2014 / 26 / EU 지침에 따라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는 단체 관리 단체와 체결 한 협약에 적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

(42)조합 수준에서 조화 된 권리 개발을위한 특정 계약은 저작자와 연기자가 계약 상 상대자 또는 후임자와의 재협상을 거의 할 수 없도록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회원국의 계약에 적용 할 수 있는 법률을 침해하지 않으면 서 면허 또는 권리 양도에 따라 원래 합의 된 보수가 관련 수익 및 해당 권리의 양도와 비교하여 불균형하게 낮은 경우에는 보상 조정 메커니즘이 있어야합니다. 이 지침에 의해 보장 된 투명성을 포함하여 업무 착취 또는 성과의 고정. 상황에 대한 평가는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특수성 및 관행을 고려해야합니다.

(43) 저자 및 공연자는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계약 파트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므로 회원국은 투명성 의무 및 계약 조정 메커니즘과 관련된 청구를 다루는 대안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해야한다.

(44) 이 지침의 목표, 즉 내부 개발 시장에서 보호 된 콘텐츠의 기술적 발전과 새로운 채널 배포를 고려한 연합 저작권 프레임 워크의 특정 측면의 근대화는 회원국에 의해 충분히 달성 될 수 없지만 오히려, 규모, 효과 및 국경 간 차원에 따라 연합 차원에서 더 잘 달성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은 유럽 연합 조약 제 5 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보조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례 원칙에 따라 이 지침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능가하지 않습니다.

후원댓글 0
댓글 0개  
이전 댓글 더 보기
TWIP 잔액: 확인중
▼아랫글 브이롱 게시판입니다. 트게더
0
?ㅅ?
우기잉
08-07
0
06-05
0
06-03
1
02-28
0
02-27
0
02-26
0
02-24
0
02-23
0
02-22
0
02-21
0
02-20
0
02-19
»
02-17
인기글 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