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만
사용량이나 제반 사정에 비하여 관리비가 부당 과다 부과된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
일단 관리회사 또는 관리실에 관리비 부과 내역에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하세요
근거가 되는 자료로는
1. 한국전력에서 건물 전체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청구서
2. 관리회사에서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용역비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 전체 금액과 현재 같은 건물에 입주 중인 세대수를 계산한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그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자료는 같은 건물의 이웃 입주자 몇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확인 해보세요
월세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도 확인해보세요 표준계약서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를 초과하여 집주인(건물주) 마음대로 소급하여(추가) 관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실건
이웃 입주자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관리비 과다청구 의심으로 관리비내역서 비교 등-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은 관리사무소나 관리회사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비실에 문의해봐야 그 분들은 어차피 용역회사 분들이라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안다하더라도 대충 넘기려 하므로
계약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회사에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서을시 내에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은 관리비 과다청구 사례가 많아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어제 24시간방송 앞 부분 못봐서 다시보기 보다 관리비내역서 보고 깜짝 놀라 글 올려봅니다
잼난 24시간 방송 고생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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