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적으면 추측이 난무하게 될 것 같아 자세히 적지는 않겠습니다.
스트리머분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대상자가 아님에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불법행위고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까지 갈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쪽 계통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다보니 부정행위가 확실하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보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 사실을 신고 하실까요 아니면 덮고 넘어가실까요..?
양심상 신고하는게 맞는데 괜한짓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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