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지막 사시 2차 낙방하고
법행 준비하는 사시충입니다.
트수분들 중에서 저보다 전문가들
많이 계시겠지만 법적인 관점만 한번 찾아봤읍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되는건 이 두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만약 윤아측에서 고소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벌금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언하나 드리자면 피고소시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반드시 고용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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