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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건의 층간소음 관련 정보 및 해결방안

호돌이15
2019-02-25 23:47:58 1249 20 3

지난번 방송때도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받으신다고 하여

층간소음 관련하여 국가신문고의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국가신문고 인사 생략>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직접중격소음(뛰거나 걷는소음)기준은

주간 43db. /야간 38db.


공기전달소음(tv.음향기기소리)기준은

주간 45db./ 야간 40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 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최고소음도를 초과할 경우 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인한 소음은 이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음도가 50db에 이르면 맥박이 빨라지고 계산력이 저하되며

60db 이상이 되면 수면장애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 대상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아파트 관리실 신고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 시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층간소음 피해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1차적으로 충간소음분쟁 조정을 신청해 볼수 있다.


2. 경찰에 신고 악기. 라디오. tv 소리 등으로 이웃에 시끄럽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과태료 처분을 할수 있지만 해결책은 아닌것 같고요


3. 층간소음이웃사이센타 민원신청 국가 환경부에서 국가소음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상담하고 현장에 나와 소음도 측정하며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이며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 민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1661-2642 번 입니다.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민원신청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신 군구에 민원을 신청하여 소음분쟁을 조정 받을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이와 같이 분쟁 조정을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 못하였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위에서 열거한 콜센타 및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칠곡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970-0224


고생이신것까진 들었는데 수면장애에도 영향이 있다고 해서 걱정되서 가져왔습니다..

길더라도 한번 시간되실때 천천히 읽어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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